6.25(목) ~ 28(일) / 구미코

구미맘아랑베이비페어

2026.6.25(목)~28(일)
10:00~17:00
구미코

제 1조[참가신청]

  • 1항

  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계약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2항

  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와 참가비 50%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경우,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
   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.

제 2조[부스의 배정]

  • 1항

    부스배정은 전시자의 접수 순ㆍ품목의 종류ㆍ신청면적등을 고려하여 주관자가 위치를 배정한다.

제 3조[설치 및 철거]

  • 1항

    전시자는 전시 후 지정된 반출기간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들을 반출하여야 하며, 전시자의 반출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에 대하여 주최측에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4조[전시관리]

  • 1항

  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  • 2항

    전시자가 참가 계약서에 명시한 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허가없이 위배행위를 하는 경우
    주관자는 즉시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
  • 3항

  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.

  • 4항

   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 승인없이 전시장내에서의 엠프와 스피커를 사용 할 수 없으며, 타 전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.

제 5조[전시회 취소]

  • 1항

    주관자는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등 전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의 의무가 없다.

제 6조[장치 및 전시품 진열]

  • 1항

    전시자는 지정 기간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전시회 종료전에 전시품을 반출 할 수 없다.

제 7조[방화규칙]

  • 1항

    장식품 및 전시장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
  • 2항

   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
제 8조[위험부담]

  • 1항

   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
  • 2항

    전시자는 부수재의 전시품 도난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  • 3항

  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안전사고등으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을 책임진다.

  • 4항

    전시회로 인해 전시자가 관람객등 제 3자와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등의 일체의 책임은 전시자에게 귀속된다.

  • 5항

    만약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9조[해지]

  • 1항

    전시자는 배정 받은 부스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양도시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  • 2항

    전시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주관자가 전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참가 반환은 일체 아니한다.

  • 3항

    전시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전시 취소시, 1개월 전까지 참가비의 100%, 그 외의 경우 50%를 해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10조[보충규정]

  • 1항

  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행 준수하여야 하며 양도시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게약 해지 할 수 있으며
   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11조[분쟁해결]

  • 1항

    본 참가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 상시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
   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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